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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IBK자산운용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동반자 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IBK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 수익자 등(이하 ‘고객‘)의 수익 향상을 위한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 2018년 5월 1일부로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04년 10월 26일 기은SG자산운용㈜로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무, 투자일임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전문사모집합투자업무, 기타운용에 부수되는 업무 등 법령상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한 업무 또는 감독당국이 별도로 승인·허용한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초우량 자산운용사로서 고객신뢰, 인재중시, 최강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고객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추구하고 확대를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운용 철학인 펀드 특성에 충실한 수익추구와 위험관리, 철저한 투자분석을 통한 선행적 투자의견 도출, 일관성 있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합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의 촉진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 및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정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의 비재무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고려합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주기적 점검활동,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아래의 [원칙 3], [원칙 4] 및 [원칙 5]에 상세히 기재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강한 의지 또한 표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면하는 대표적인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유형으로는 다음의 5 가지가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회사와 임직원
• 회사와 고객
• 임직원과 고객
•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

회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중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여 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거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3.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회사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그 책임자로 합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재산 운용업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직속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제도적으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요소를 파악· 평가·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이해상충 완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 이해상충 완화 방안>
• 내부통제 신고제도를 통한 이해 상충 요소 파악
• 이해상충 요소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실시
• 겸직 행위 규제
• 물리적 분리를 통한 설비의 공동 이용행위 차단
• 기타

최종적으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위규 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 조치를 실행하며 해당 기록을 유지합니다. 특히, 회사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및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투자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가 공시 및 공개하는 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등)를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도 이슈(미디어 보도 포함)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팅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이 발행하는 리서치 및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활동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문제와 관련된 중요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해 사전적·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적 및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진행하며,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고도화를 위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점검활동을 관여활동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은 아래의 [원칙 4]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목적이 분명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여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고객의 이익 향상과 더불어 기업의 가치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하여 관여활동을 수행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 의견서 전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며,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차별화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객관성 및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여활동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미공개 중요 사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미공개 중요 사실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 사실을 수령한 경우, 내부통제기준과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의 습득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투자대상회사에 내용 공시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의결권이 고객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되고, 궁극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이를 개정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은 다음의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회사의 신탁회계팀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사전에 충실히 파악하여 리스크관리실, 준법감시실 및 리서치팀에 통보합니다. 리스크관리실은 의결권 자문기관에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의뢰하고, 자문을 받아 리서치팀장에게 통보합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신탁회계 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신탁회계 담당부서는 결정된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주식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실을 통하여 대표이사,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실장, 주식운용본부장, 운용담당부서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의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02.21.) (개정 2023.01.01.)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웹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deri.co.kr)

다만, 회사는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 및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업무 담당부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투명하게 회사의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실효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검토 등의 활동은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정성적인 범위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중 관여활동은 그 내용을 선별하여 고객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문서에 의한 보고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다만, 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 경우,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사 임직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필요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내부 지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포럼에의 참석, 현장 실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 관련 자문을 위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같은 외부 전문자문기관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의결권 행사, 기타 주주활동 등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외부 자문기관이 아닌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의결권행사 담당조직>

의결권행사 담당조직
구분 설명 부서 직책(직위) 연락처 E-mail
책임자 한성원 준법감시실 준법감시인 02-727-8871 sungwon.han@ibkasset.com
담당자 이지윤 ESG-리서치팀 팀장 02-727-8824 jiyoon.lee@ibkasset.com
담당자 정인숙 운용지원팀 팀장 02-727-8813 insook.jung@ibkasset.com
담당자 육정근 법인영업팀 팀장 02-727-8857 jungkeun.yook@ibkasset.com
담당자 박현희 리스크관리실 리스크관리실장 02-727-8872 hyunhee.park@ibk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