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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IBK자산운용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동반자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Step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Step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 소멸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Step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경우 1.피해자가 지급정지은행에 지금정지의뢰및피해구제신청 2.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요청 3.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게 소멸공고개시및 소멸사실통지 4.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이의제기 없는경우 채권소멸 5.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 환급액을 계산하여 지급정지은행과 피해자에게 환급결정액통지 6. 지급정지은행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