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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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
Step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Step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Step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 소멸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Step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