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고유재산회수결과에 관한 사항 안내
IBK자산운용
IBK자산운용(이하 ‘집합투자업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2024년 4월 26일,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운용전환일 이후)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 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회수결과를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에, 『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운용전환일 이후)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 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에 대한 고유재산 회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세부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운용전환일 이후) IBK AAA 채권 품은 공모주 목표 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투자시기 | 2024년 4월 26일 |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 2027년 4월 26일 |
회수일 | 2026년 9월 7일 |
회수사유 및 방법 | 설정·설립 후 3년이내에 법 제1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회수 |
회수금액 | 2억원(설정좌수기준, 총 투자액 2억 전액) |
2026년 9월 7일
IBK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