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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자산운용(주) 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안 안내문

2025-07-24

IBK자산운용(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안 안내문

 

 

IBK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상장클래스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대해 지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당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분쟁처리절차 및 담당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3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등을 준수하여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을 적법하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서비스에도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을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상기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민원·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및 민원 접수 담당자

부서명금융소비자보호실

연락처: 02-727-8800 / mailFCP@ibkasset.com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