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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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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공시

[소규모펀드공시]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안내(IBK 한국대표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2025-04-25

1.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3조 제4
 

2. 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지대상 투자신탁 : IBK 한국대표30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

 

4. 해지일자 :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