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3조 제4호
2. 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지대상 투자신탁 : IBK 한국대표30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
4. 해지일자 : 2025년 5월 28일
1.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3조 제4호
2. 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지대상 투자신탁 : IBK 한국대표30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
4. 해지일자 :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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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3조 제4호
2. 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지대상 투자신탁 : IBK 한국대표30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
4. 해지일자 : 2025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