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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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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수시공시

[수시공시]공모펀드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 -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2호 (80130)

2024-11-07

공모펀드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

 

 

IBK자산운용

 

 

 IBK자산운용(이하 ‘집합투자업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2021 4 19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1항제4호에 따라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3)의 종료 및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세부내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2호[사모투자재간접형]
 

투자시기

2021 12 13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2024 12 12

회수예정일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

회수금액

2억원(설정좌수기준총 투자액 2억 전액)

회수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1항제5>

원칙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다만회수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회수금액: 1회당 회수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 의 50% 미만(회차별)

회수기간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기타

고유재산 회수는 투자의무기간 종료 후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

회수완료 시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3년)의 종료 및 관련 사항

 

2024 11 12

IBK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