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
IBK자산운용
IBK자산운용(이하 ‘집합투자업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 투자금의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3년)의 종료 및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세부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2호[사모투자재간접형] |
투자시기 | 2021년 12월 13일 |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 2024년 12월 12일 |
회수예정일 |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 |
회수금액 | 2억원(설정좌수기준, 총 투자액 2억 전액) |
회수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5호> - 원칙: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다만, 회수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 회수금액: 1회당 회수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 의 50% 미만(회차별) - 회수기간: 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
기타 | - 고유재산 회수는 투자의무기간 종료 후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 - 회수완료 시,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
2024년 11월 12일
IBK자산운용㈜